2023년 3월 23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당사 정관 제16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,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주식명의개서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15일 주식회사 보라티알대표이사 강 민 석보라티알/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/2022.12.15 (fss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