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 1. 감사법인 : 정진세림회계법인 2. 감사대상기간 : 제 7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( 2021.01.01 ~ 2023.12.31) 3. 계약체결일 : 2021년 2월 15일외부감사인 선임 공고.pdfPDF 다운로드 • 274KB